한국거래소 유가시장증권본부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고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예고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소송의 정정 내용을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영풍 측이 회계장부 열람 신청의 취지를 더 세부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공시 규정 34조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1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금, 벌점 부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당해 누계 벌점이 10점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벌점 15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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