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대양금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김세움
  • 승인 2024.09.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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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시장증권시장본부는 최근 대양금속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선 3월 공시한 관계사 영풍제지 지분 취득결정을 지난달 말 철회한데 따른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34조에 따라 대양금속은 오는 12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후 지정 여부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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