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선 담합 제강사 10곳에 과징금 548억 원
공정위, 강선 담합 제강사 10곳에 과징금 548억 원
  • 정현준
  • 승인 2023.10.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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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강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 적극 가담한 6개사 검찰에 고발
원자재 값 변동 따라 제품가격 담합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철근 담합에 이어 제강사들의 강선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항소심 내달 18일 종결 예정...향방 ‘주목’) 침대 매트리스용 강선 등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은 약 6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5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담합에 적극 가담한 제강사 6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강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의 제품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해당 제강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 대상이 된 강선은 침대 스프링과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강사 10곳은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흥덕산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강사 10곳은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면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렸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10개월간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담합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총 548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흥산업은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제외했고, 대강선재는 위반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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