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700만 원
공정위, 철근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700만 원
  • 김종혁
  • 승인 2022.08.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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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기로 제강사 및 압연사 총 11곳에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강사 7곳은 지난해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3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조달청의 철근 입찰에서 6년간(2012~2018년) 담합한 7대 제강사(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와 4개 압연사(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6억13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동국제강 461억700만 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 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 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 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 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에 대해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제강사들의 입장에서는 (담합) 기간도 길고, 그래서 그런지 조사 협조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포렌식이나 현장조사, 여러 진술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입증하게 됐다. 일부 압연사는 조사에 협조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는 (담합) 관련 매출액에 토대를 두고 이뤄진다. 관련 매출액이 크냐, 적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면서 "관련 매출액은 결국은 업체들의 담합 기간, 판매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담합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4월 제강업체에 근무했던 어떤 분들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며 "그 이후로는 제강사, 압연사들이 어떤 모임이나 의사연락을 통해서 담합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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