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STS판재류 AD관세 부과 최종 판정
수입 STS판재류 AD관세 부과 최종 판정
  • 정강철
  • 승인 2021.07.2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위 저가‧피해 인정, 5년간 7.17~25.82% 부과 건의
중국‧인니‧대만산 두께 8㎜ 이하 평판압연제품 대상
수출업체 수출가격 인상 약속 제의도 수락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월 22일 제413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심의하고 저가 수출 및 국내 관련 산업피해를 인정해 덤핑관세 부과를 의결했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20.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2021.2.18.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이었다.

2021.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 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2일 무역위원회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 판정했다.

첫째,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둘째,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셋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넷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수준(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것을 선택, 그 근거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임)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 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되었다.

조사 대상 업체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자료 산업부 무역위원회)
조사 대상 업체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자료 산업부 무역위원회)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중소 수입, 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수급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부과제외)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덤핑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세부품목은 ①200계(니켈함량 6% 미만) 제품, ②열연 폭 2,000㎜ 이상의 제품, 일부 열연 316, 316L 강종, 일부 STS 420 강종,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이다.

둘째, (가격약속)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의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키로 하였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WTO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다.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2020.9.25.)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