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날 밤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0,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서는 지난 8일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지청은 사고 다음 날인 9일, 3호기 가열로에 대해 구두로 작업 중지를 명령한 이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제철소 전체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안전 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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