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 박성민
  • 승인 2020.12.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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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정식으로 발동했다.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MITI)는 앞서 8월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23일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알루미늄 아연 도금강판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알루미늄 아연 도금강판에 12월12일부터 2025년 12월11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에는 9.98~34.94%, 중국산은 2.18~18.88%, 베트남산 경우 3.06~37.14%를 각각 부과한다.

무역산업부는 그간 한국산 도금강판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돼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피해를 주는지를 철저히 조사한 끝에 그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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