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탈바 반덤핑 '일부 패소 결정'
WTO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탈바 반덤핑 '일부 패소 결정'
  • 박성민
  • 승인 2020.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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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나라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AD) 관세에 대해 일부 쟁점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달 30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일본 측이 앞서 제소장에 주장한 ▲일본산과 한국산 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존재하고,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주장 등에서는 한국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무역위가 일본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 가격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와 함께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방법,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을 산출하는 데 일본이 아닌 세계 스테인리스스틸포럼의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패소 결정을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WTO의 우리 측 패소 결정에 대해 상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상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하면서 비누적 가격을 문제삼는 WTO 판단을 그대로 남기면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면서 "현재 상소 기구가 마비된 상태인만큼 일본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철강사들의 요청에 따라 2004년 일본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은 2018년 WTO에 이 같은 관세가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한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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