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판사 전대규 조인 손승우)는 지난 7일 공고를 통해 현진소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계속법인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이도헌 대표이사다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은 개시 결정일인 5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는 5월22일부터 6월4일까지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기간은 이후 6월5일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8월5일 까지다.
한편 현진소재는 4월2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주권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거래 재개일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2021년4월12일 이후로 미뤄졌다.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받는다.
저작권자 © 페로타임즈(Ferro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