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심보다 절차 간소화…기존 자료 중심 피해 재발 여부 판단
中 업계 응답 불충분 판단…관세 유지 여부 최종 판단 절차 돌입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제품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의 제3차 일몰재심을 신속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IT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산 스틸그레이팅의 일몰재심을 신속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정을 공고했다.
스틸 그레이팅은 평철이나 봉강 등을 격자 형태로 용접 및 가공한 제품이다. 산업시설의 보행로와 작업발판, 계단, 플랫폼, 배수로 덮개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2009년 중국산 스틸 그레이팅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처음 부과된 후 3번 째 일몰재심이다. 이는 기존 관세를 철화할 경우 미국 산업의 피해가 재발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재심은 일반재심이 아닌 신속심사로 진행돼 주목된다.
통상 ITC는 일몰재심 개시 이후 미국 내 생산자와 해외 생산자·수출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을 검토한다. 양측의 응답이 모두 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과 조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전면 재심으로 진행한다.
반면 한쪽 이해관계자 그룹의 응답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조사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중심으로 보다 간소화된 절차인 신속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중국산 스틸그레이팅 재심에서는 미국 내 생산업계의 응답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됐다. 반면 중국 측 생산자·수출업계의 응답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신속심사 결정이 곧바로 기존 관세의 유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와 ITC는 각각의 일몰재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세 유지 또는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ITC는 이번 재심과 관련한 비공개 조사보고서를 오는 10월 14일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본도 발간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1일까지다.
ITC는 이번 재심을 "특별히 복잡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