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2025년 4월 대상…기타업체 세율 41.10%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0.00%의 덤핑마진을 예비판정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반덤핑 행정재심(2024~2025년)’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심 대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다. 상무부는 해당 기간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의 예비 덤핑마진은 ‘0.00%’로 산정됐다.
이번 행정재심은 2018년 5월 미국이 한국산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진행되는 절차다. 다만 1078급 이상 타이어코드용 선재와 밸브스프링용 선재 등 일부 품목은 이후 반덤핑 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과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상무부는 연방관보 예비판정 게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이 0% 또는 미소마진(de minimis·0.5% 미만)으로 확정되면 해당 재심 대상 기간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재심에서 검토 대상 기업이 아닌 수출자·생산자 등에 적용되는 기존 ‘모든 기타 업체(all-others)’ 세율은 41.10%로 유지됐다. 상무부는 최종판정 이후 각 기업별 관세율에 따라 현금예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