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철강재 MTC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정부, 수입 철강재 MTC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 김도형
  • 승인 2026.06.15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7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수입승인 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추진…원산지 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강재 수입승인 신청 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수입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업부는 수입 철강재의 품질 및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MTC는 철강재의 화학 성분과 기계적 물성, 제조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철강 제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다ㅣ.ㅣ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우회 수입과 원산지 둔갑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국산 열연강판과 도금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수입 철강재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