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지난 2일 한국·중국·튀르키예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AD)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착수한 일몰재심을 통해 결정됐다. 캐나다 정부는 현행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해당 국가의 철근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가별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 26.6%, 한국 25.1%, 튀르키예 6.5%이다. 중국의 경우 6.1%의 상계관세도 지속 부과된다.
대상 품목은 HS코드 7213.10.00.11, 7213.10.00.12, 7213.10.00.13, 7213.10.00.90, 7214.20.00.11, 7214.20.00.12, 7214.20.00.13, 7214.20.00.14, 7214.20.00.21, 7214.20.00.22, 7214.20.00.23, 7214.20.00.24, 7214.20.00.31, 7214.20.00.32, 7214.20.00.33, 7214.20.00.34, 7214.20.00.90, 7215.90.00.20, 7215.90.00.30, 7227.90.00.50, 7228.30.00.51, 7228.30.00.52, 7228.30.00.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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