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미국 철강 통상규제 대응 총력…“시장 접근 안정성 확보”
정부, EU·미국 철강 통상규제 대응 총력…“시장 접근 안정성 확보”
  • 김도형
  • 승인 2026.05.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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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수입규제·美 무역법 301조 논의…통상협정 확대 및 WTO 공조 병행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와 미국 무역법 301조 대응을 중심으로 주요국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철강을 비롯한 국내 수출 산업의 시장 접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와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EU 신규 철강조치 대응 ▲미국 무역법 301조 협의 계획 ▲WTO 논의 동향 ▲통상협정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EU가 추진 중인 신규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EU는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등을 포함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최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협의 계획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과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자동차·가전 등 현지 생산 기업들의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통상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무역법 301조 동향과 향후 대미 협의 계획도 공유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 간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과 한-몽골 CEPA 등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국의 환경 기반 무역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이 추진 중인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그린경제 분야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와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가 무산된 데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지와 지식재산권 협정상 비위반 제소 유예 연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WTO와 통상협정,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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