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품목 연계표 공개…對美 관세 ‘0~50% 차등 부과’
관세청, 한·미 품목 연계표 공개…對美 관세 ‘0~50% 차등 부과’
  • 김도형
  • 승인 2026.05.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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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기준 50% 단일 관세 폐지…품목별 세율 체계로 개편
일부 금속제품 신규 과세 대상 포함…의약품도 7월부터 관세 적용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비철금속 관세 체계 개편에 대응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고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에 맞춰 한·미 품목번호(HSK-HTS) 연계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FTA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관세 정책 개편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는 철강 등 금속제품에 적용되던 ‘함량 기준 50% 단일 관세’가 폐지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품목별 세율(0~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골자다. 해당 제도는 4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미 철강 수출기업은 동일 제품이라도 미국 품목번호(HTS)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됐다. 다만 제품 내 금속 함량이 15% 미만일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면제되고, 대신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된다.

관세 부과 대상도 확대됐다. 비가단주철 주물제품, 특정 알루미늄 케이블, 일부 변압기 등은 신규 과세 품목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연계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에 대응되는 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정확한 관세율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특허를 받은 한국산 의약품은 오는 7월 31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대상은 뇌전증 치료제, 인슐린 등 신약 제품이며, 제네릭 의약품과 아세트아미노펜·비타민 등은 제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품목별 연계표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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