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케미칼, '참여의사 제도' 도입…선진 지배구조 기틀 마련
KG케미칼, '참여의사 제도' 도입…선진 지배구조 기틀 마련
  • 최유미
  • 승인 2026.04.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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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 기대
활동비·인사 보호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

KG케미칼은 29일 ‘참여이사 제도(Participatory Director)’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참여이사 제도 도 및 운영의 건’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선진적 지배구조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해당 제도는 곽재선 회장이 계열사 노조 대표 및 임직원협의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어 깊은 검토를 거쳐 제도가 구체화됐고, 노조 대표 등이 이사회에 배석해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참여이사는 회사의 미등기 임원 지위를 가진다. 의결권은 없지만 사내 의견을 취합·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발전 및 직원의 권익을 두루 고려해 직무를 수행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게 된다.

KG케미칼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 교육, 활동 지원비 등을 제공한다. 특히 해당 활동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

KG케미칼 관계자는 “참여이사 제도는 KG그룹 차원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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