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의결권 표결기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편법적 조치가 아닌 해당 주주의 의사가 온전히 표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플랫폼 시스템상 한계로 전체 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집중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집계 과정에서 전체 의결권 수 보다 과소하게 투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반영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서는 주주의 진정한 의사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유한 의결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특히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주주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선임을 찬성하는 취지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부여받은 의결권 전체를 해당 후보자들에게 배분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주가 명시적으로 ‘보유 주식의 일부만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특정해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내역상 찬성 표시가 확인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주주가 부여받은 총 의결권 수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pro rata basis)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원칙은 사측이 제안한 후보자에 찬성한 외국인 주주와 영풍·MBK 측이 제안한 후보자에 찬성한 외국인 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 취지를 왜곡한다거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같은 법률 검토 내용 등을 공문을 통해 영풍·MBK 측에도 상세히 사전에 고지하였고, 주총 진행과정에서 일관된 원칙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실제로 의결권 대리행사 플랫폼 시스템 상의 표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외국인 의결권을 과소투표 그대로 반영한 결과에서 동일한 결과가 산출됐음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