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스틸·사강 등 9개사 '가격 약속' 수용 '관제 제외'
기획재정부(MOEF)는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에 대해 향후 5년간 34.1%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KTC)가 2024년 10월 4일부터 진행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정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중국 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덤핑 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철강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기재부에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기재부는 11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르면 11월 20일 전후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으로 코일 형태가 아니고 냉간 압연하지 않은 중국산 열연 및 합금강 후판이다. HS 코드는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등이다.
다만,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차량 생산에 쓰이는 일부 고장력강 및 내마모강 후판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위원회는 또 바오스틸(Baosteel)과 사강그룹(Shagang Group) 등 9개 중국 수출업체가 제안한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s)'을 수용하도록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9개사는 34.1%의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국내에 수출할 때 사전에 약속한 최소 가격 이상으로만 판매하게 된다.
정부는 최종 판정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27.91~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 임시 조치는 2025년 11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최종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는 장기간의 피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한편,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중국산 '열연강판(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예비 판정 단계에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해 철강을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