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담회를 열고 EU 동향 공유 및 철강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지난 20일 발효되었다.
철강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면서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과 탄소가격 및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 정부도 오는 2027년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