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일부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 AD관세 부과
기재부, 22일부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 AD관세 부과
  • 최유미
  • 승인 2025.09.2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4개월 간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관보에 따르면 기재부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경우 JFE스틸 33.57%, 일본제철 31.58%, 그 외 공급자 32.75%가 부과된다. 중국의 경우 바오산강철 29.89%, 본강판재 28.16%, 그 외 공급자 33.10%가 적용된다.

부과대상은 철, 탄소강 그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해 생산한 판재다. 다만 클래드, 도금, 도포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세품목 분류는 HSK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등 38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