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50%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의견 수렴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상무부는 업계의 요청 사항을 검토해 60일 내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의 함량에는 50% 관세를 매기는 한편, 그 외 함량에는 MFN(최혜국 대우) 세율과 더불어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MFN 세율은 미국이 WTO 체결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다. 단,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은 MFN 세율에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다.
현재 상무부는 매년 5월, 9월 1월에 미국의 제조사가 새로운 철강·알루미늄 파생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상태다.
실제로 앞서 지난 5월에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요리용 스토브, 오븐 등 일부 가전제품에도 함량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파생상품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상무부는 국내 제조사들이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매년 1월, 4월, 7월 10월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3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책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 인하 혜택과 무역보험 270조 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는 57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에 나선다. 긴급 저리 융자자금 편성과 더불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철강 핵심 원자재의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