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자원협회, “K-스틸법 아쉽다”
한국철강자원협회, “K-스틸법 아쉽다”
  • 김도형
  • 승인 2025.08.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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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요건 추가 미반영

한국철강자원협회는 국회철강포럼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스크랩 업계의 요청사항 중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삼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정·세제지원을 비롯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금융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특례 부여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 창출 기반 구축 등이 꼽힌다.

협회 측은 “당초 K-스틸 법안 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당초 철스크랩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 협회는 철스크랩 업계에 대한 각종 지원과 산업단지 입주 원활화 방안 등의 법안 반영을 수차례 요청한 끝에 최종안에는 철스크랩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협회이 제언으로 수정된 최종법안 제5조를 보면 정부가 수립해야 할 기본계획에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위한 철스크랩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의 대책”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철강산업을 위한 친환경 원료 공급망 강화(제43조) 방안에는 ▲고품질 철스크랩의 회수, 선별, 가공 및 유통 기반시설의 구축 및 고도화 ▲철스크랩 품질 등급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의 확산 지원 ▲고품질 철스크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 다변화 및 전략적 비축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이어 ▲철스크랩 거래 투명화를 위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 ▲철스크랩 산업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철스크랩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입지·행정 및 재정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등도 추가됐다.

아울러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 육성(제44조)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스크랩의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43조의 지원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됐다.

그러나 협회 측은 철스크랩 업체의 원활한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하나 이상의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을 입주기업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청한 사항이 제외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발의된 K-스틸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철강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스크랩 업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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