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혁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진정한 자유, 자본주의의 인문학적 성찰
[김진혁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진정한 자유, 자본주의의 인문학적 성찰
  • 김진혁
  • 승인 2025.08.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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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한국취업컨설턴트협회 대표  (행정학 박사)
김진혁 한국취업컨설턴트협회 대표 (행정학 박사)

“재산권은 생명과 자유와 함께 인간이 지닌 자연권 중 하나이며, 그것 없이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존 로크, 『정부론』

영국 전 총리 마가렛 대처는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쓸 지 결정할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그리고 국가가 주인이 아닌 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정수를 명쾌하게 표현한다. 자유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번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의 총합으로 그 자유의 토대가 바로 ‘소유’이다.

소유는 본능이다.

우리는 왜 소유하려고 할까? 단지 물질적 욕심 때문만은 아니다. 동물도 자기 둥지를 지키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면 싸운다. 소유는 생존과 연결된 본능이며, 자기만의 공간이나 도구는 존재의 안정감과 자율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소유는 단지 생존을 넘어서 자유와 권리의 문제로 발전한다. 자기 집이 있고,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말하고,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체제에 휘둘리게 된다. 한 예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누군가 매달 카드 값과 월세에 허덕이면 자유가 제한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소유로부터 파생되는 현실적인 힘이다.

사유재산과 평등, 그 간극

18세기 프랑스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자유를 보장하자니 불평등이 생기고, 평등을 강조하자니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했다. 루소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사회가 그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에리히 프롬 역시 “현대인은 존재보다 소유에 집착하며, 그로 인해 인간소외가 심화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로, 소유가 억제된 사회에서 평등은 더 무서운 방식으로 개인을 억압했다. 구소련이나 캄보디아, 북한 같은 공산주의 체제는 평등을 외치며 소유권을 제한했지만, 결과는 대규모 빈곤과 자유의 상실이다. 소유 없는 평등은 “모두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자유시장과 규제, 균형의 지혜

자본주의는 소유를 전제로 한 체제이다. 개인이 토지, 자본, 기술을 소유하고 활용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다시 재투자되는 순환 구조이다. 이 구조는 혁신과 생산성을 자극하며, 많은 국가들이 이 체제 덕분에 번영했다. 하지만 지나친 자본의 집중은 자유의 확장을 막기도 한다. 주거비 폭등, 빈부 격차, 교육 기회의 불균형은 많은 이들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균형 잡힌 개입’이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과 최소한의 복지 시스템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하면서도 교육·의료·주거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해, 사회적 이동성도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리처드 파이브스는 『소유와 자유』에서 “자유 없이도 소유는 가능하지만, 소유 없이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한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으며, 이동할 비용도 없다면,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낼 자유는 이론일 뿐이다. 현실의 사례도 많다. 한 청년이 창업을 시도했지만, 신용이 낮아 대출이 거절되고, 투자유치도 쉽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이 없으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도전할 수 없다. 결국 소유는 자유의 조건이 된다.

지금 우리는 소유와 자유, 평등과 자율성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본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대다수가 배제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누구도 기회의 문밖에 서지 않도록 설계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의 성숙이고, 모두가 자유롭게 일하고, 배우고, 꿈꿀 수 있는 터전이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속 의지에서만이 아니라, ‘소유’라는 구체적 조건에서 시작된다. 사유재산은 인간의 개성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다. 소유는 공정한 기회 속에서 존중될 때 비로소 자유롭고 품격 있는 사회가 된다.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사유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자유는 종이 위의 공허한 약속일뿐이다.” – 영국 경제학자 하이에크(189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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