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 파생제품에 가전제품 관련 11개 품목을 추가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을 넓힌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지난 16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요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용접된 와이러 랙 등을 철강 파생상품 목록에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품목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그 외 함량에는 MFN(최혜국 대우) 세율과 더불어 10%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MFN 세율은 미국이 WTO 체결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다.
특히 기타 가구의 부분품 품목(9403.99.9020)은 기존 알루미늄 파생제품 부과대상에 포함된 품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철강 파생제품 부과대상으로 변경됐다.
단, 이번 연계표는 양국의 품목번호를 연계해 미국으로 철강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관세청 측은 “미국 품목번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국 관세당국의 권한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철강 함량을 모르는 경우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동일 품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해당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함량 모두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특혜는 기본 관세(MFN 세율)에만 적용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에 따른 50%의 고율관세는 이와 별도로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과 특정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모두 포함될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아울러 중국산 자재를 국내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국산과 중국산 판정에 따라 세율이 갈릴 예정이다.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77.5%~10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