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PICK] 유럽, 원산지 추적제 도입 "중국산 슬래브 써도 '중국산'"
[철강PICK] 유럽, 원산지 추적제 도입 "중국산 슬래브 써도 '중국산'"
  • 김종혁
  • 승인 2025.04.17 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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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원산지 기준으로 철강 제품 판정…9월부터 규칙 구체화 예정
튀르키예산 열연, 중국산 슬래브 사용 시 “중국산” 간주…역추적 가능
EU, 철강 무역 규제 강화와 함께 철스크랩 수출 제한도 검토 중

이번 EU의 조치는 단순 생산지가 아닌, 원산지 규정 체계를 수립한다는 게 핵심이다. 향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연계될 경우 기술적으로 추적할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튀르키예, 중국, 인도 등의 중간재(슬래브 빌릿 등 반제품)를 활용해 철강재를 생산하고, 또 수출하는 국가,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역시 원재료 공급망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판정하는 ‘Melted and Poured’ 규칙을 도입한다. 이는 철강의 최종 생산지가 아니라, 최초로 녹이고 주조된 원소재(슬래브)의 출처를 기준으로 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EU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이 규칙의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년 전까지 소급 추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U의 새 규제에 따르면, 예컨대 튀르키예에서 생산된 열연코일(HRC)이 유럽으로 수출되더라도, 그 열연 제품이 사용된 슬래브가 중국산일 경우, 전체 제품을 중국산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중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고율 관세를 우회 수출 방식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조치다.

현지 철강사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수입한 열연코일을 아연도금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슬래브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철강조차 슬래브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EU 규제 자문 변호사인 디 지아니(Fabrizio Di Gianni)는 “공급망 전체에서 원산지 명확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규칙의 세부 내용은 3분기 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철강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내 철스크랩의 역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는 탄소중립형 전기로(EAF) 확대 전략과 맞물려, 원료 내재화를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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