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리 수입 규제가 올해 말까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르면 2분기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교역으로 미국의 안보가 위협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은 해당 조항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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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번 조사에 따라 올해 말까지 25%의 구리 관세가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올해 말 구리 관세가 확정되기 전에도 15~20%의 실효 세율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구매자들이 구리를 비축하면서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관세가 발효되면 이같은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LME(런던금속거래소) 기준 26일자 오퍼가격은 톤당 9500달러를 웃돌면서 한달 새 500달러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미국발 관세 부과 전망에 따라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씨티은행은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실효 관세는 상호 관세나 캐나다 및 멕시코를 대상으로 발표된 국가별 관세 등을 통해 더욱 빨리 부과될 수 있다“며 ”광범위한 무역 조치의 일환으로 빠르면 오는 2분기부터 구리 수입에 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원광석, 정제 금속, 합금, 스크랩, 완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구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구리 관세 시행은 2025년 4분기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월 이전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법령에 따르면, 조사를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대 270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사례를 감안하면 이같은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