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産 후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무역위, 中産 후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 정하영
  • 승인 2025.02.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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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산업피해 판정 본조사 기간 중 피해 방지 27.91~38.92% 관세 부과
STS 평판압연 1차 재심 덤핑관세 부과 조치 연장, 가격 약속도 5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자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이외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이하 STS 평판압연)(1차 재심사)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이하 OPP필름)(2차 재심사)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무역위원회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 바오스틸과 관계사가 27.91%, 장수사강 29.62%, 상탄스틸 38.02%, 사이노인터내셔널 38.02%, 샤먼아이티지 38.02%, 그밖의 공급자는 31.69%가 적용된다. 
본조사 조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최대 7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 관련 최종판정과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을 결정하게 된다. 

STS 평판압연과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판정하고, STS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연장(원심 3년에서 재심 5년으로),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관세법 제54조에 의거,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 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하여 덤핑고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개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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