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외무역부(DFT)는 중국, 대만, 베트남산 냉연코일에 대해 반덤핑 관세(AD) 일몰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태국은 2012년 중국산 냉연코일에 대해 최대 20.1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2014년에는 대만과 베트남산 냉연코일에 각각 최대 17.47%, 14.35%의 관세를 매겼다.
이번 일몰검토는 지난달 25일부로 시작다.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기존 반덤핑 관세가 징수될 예정이다.
일몰검토 통지서에서 DFT 측은 “반덤핑 관세 징수가 종료될 경우 덤핑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AD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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