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4개국에서 생산하는 폭 600mm(24인치) 이상의 평판압연 및 비합금강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AD)를 부과한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지난 11일부터 최대 120일 동안 적용될 예정으로, 잠정 세율은 2.52%에서 최대 36.80%에 달한다.
최종 반덤핑 판정은 오는 5월 10일 정해질 방침이다.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한 서류 제출은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MITI는 최근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산 냉연코일(CRC)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 반덤핑 조사 착수)
말레이시아는 앞선 2016년 8월 한국산 냉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포스코는 3.8%, 현대제철은 11.6%, 기타 기업들은 21.6%를 적용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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