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후보자 적격 요건 자료 뒤늦은 21일 제출…소집허가 신청
추가 결격 사유 등 검토 뒤 후속 이사회 등에서 임시주총 개최 결정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뒤 영풍-MBK(이하 영풍)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14명에 달하는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 요구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사회는 이날 영풍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고려아연은 같은 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풍 측이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받아 심의를 진행했다.
영풍 측은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사외이사 후보자는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이사후보자 결격 사유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며 “영풍 측은 임시주총 소집결의 전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한 뒤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적법한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위해 자료를 재차 요청했고, 영풍 측은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보내면서 임시 이사회가 25일 개최됐다”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관련해 지난 22일 영풍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집행임원제도는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동일한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 검토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