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달 두 차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고려아연, 이달 두 차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김세움
  • 승인 2024.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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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시장증권시장본부는 최근 고려아연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을 이달 13일 철회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기사 : 고려아연, 일반 유상증자 철회…"시장 및 주주들 우려 수용"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4조에 따라 고려아연은 내달 3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후 지정 여부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앞선 8일에도 고려아연에 대해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정정 내용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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