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서 자사의 임의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최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영풍과 불거진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이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는 설명이다.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중지 ▲고려아연 임의적립금 사용시 주총 결의 필요다.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에서 “당사는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매수를 진행할 계획으로, 두 번째 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지난 2일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바 있어 첫 번째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매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이미 시작된 절차는 해산이나 파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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