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측 시세조종 및 배임 주장도 모두 기각
고려아연, 적법한 절차로 적대적 M&A 저지할 것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에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 소각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2일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사실 없음 ▲3월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 ▲이번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 표시 ▲영풍과 고려아연의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사가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가처분 소송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형식상 계열회사에 속해 있으나 공개매수와 관련해 특별관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배임과 시세조종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높은 주식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영풍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한 뒤 이를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고려아연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정부에서 인정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에 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이미 대항 공개매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국내 예치금 계좌 마련 등 실무적인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자사주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본격적인 대항 공개매수 내용이 금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풍측이 제시한 주당 75만 원을 웃도는 공매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