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반덤핑 관세 분쟁서 일본측에 '손'
WTO, 중국 반덤핑 관세 분쟁서 일본측에 '손'
  • 정현준
  • 승인 2023.06.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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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STS강 빌렛과 열연 판 및 코일에 관세 부과 원인
중국의 피해 입증 부족 이유로 일본 측 주장 상당수 인용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STS)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일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이 지난 2019년 중국의 이 같은 조치를 제소한 뒤 3년여 만에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19일 중국 정부가 2019년 일본산 스테인리스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일본 측 주장을 지지했다. 이날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3인은 이 사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조치가 WTO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을 비롯해 한국,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의 STS강 빌렛과 열연 판 및 코일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일본 스테인리스강 생산 업체인 일본 야킨 공업(Nippon Yakin Kogyo)에 부과된 관세율은 18.1%였다. 일본의 다른 업체에는 5년간 관세율 29%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WTO를 통한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중국과 일본이 지난해 7월까지 이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끝내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 WTO에 패널 설치를 정식 요청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패널에 중국 측이 가격 비교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수입 제품이 실제 중국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이러한 일본의 주장들을 받아들였다.

이번 패널 최종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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