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출발…공휴일 외 달라지는 것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출발…공휴일 외 달라지는 것들
  • 김세움
  • 승인 2023.01.03 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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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페로타임즈
정리=페로타임즈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철강사들은 어제(2일) 시무식을 열고 한 해 업무를 시작했다. 현대제철은 이날 판교 통합사옥에서 새출발한다.

계묘년은 육십갑자 중 40번째로, 봄의 중턱에 들어 초록에 새로운 싹이 움트는 의미가 있다. 또 '검은 토끼'는 영리함과 기지를 상징해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등 최근 철강업계가 직면한 부정적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법정공휴일은 지난해와 동일한 67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과 추석 명절연휴와 국경일, 어린이날 외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석가탄신일(27일)은 주말을 넘긴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철강업황은 통상 연휴를 기점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중국은 이달 춘절을 시작으로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등 장기연휴가 예정돼 있다.

올해 주요 휴무일 및 2022년 주요 변경사항 등을 정리해 봤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종전 9160원)으로 인상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대 전망
- 기획재정부 1.6%,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OECD 1.8%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확대
-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 원 지급(1년), 아이돌봄서비스 일 3.5시간→4시간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 2018년 국·공립대 이어 사립대로 폐지 범위 확대. 대학원은 유지.

◆ 식품 표시기한 변경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모두 표시.

◆ 유류세 인하폭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 부동산 거래 활성화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제표준 실거래가 반영

◆ 차량 구매 시 채권매입제 변동(3월)
-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 채권 매입 의무 면제

◆ 만 나이 통일시행(6월)
-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기에 '만 나이' 표기

◆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6월)
- 지하철-버스간 최대 38% 할인 가능한 통합 정기권 도입

◆ 일회용품 규제 제도 변경(11월)
- 카페·편의점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백화점·대형마트 우산용 비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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