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22명 기소
檢,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22명 기소
  • 김세움
  • 승인 2022.12.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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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달청 철근 담합 의혹을 받은 7대 제강사 임직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고위급 임원 등 3명은 구속,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속된 법인 7곳도 함께 기소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다.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 원 규모 철근 단가 계약 입찰에서 허위로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 과다 산정을 유도한 뒤 사전에 각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균 99.8%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율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다"며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범행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담합과 관련해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10월 12일 이들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또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또 이달 15일에는 현대제철 전 대표와 동국제강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앞선 12일에는 동국제강 전 사장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국고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민사소송 및 조달제도 개선 등 후속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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