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PICK] 철강현장 사망자수 1년 새 20% 감소...인력 예산 대거 투입
[철강PICK] 철강현장 사망자수 1년 새 20% 감소...인력 예산 대거 투입
  • 김세움
  • 승인 2022.09.14 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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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8개월차...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중점
상반기 철강업계 사망자수 124명...전년 대비 23.0%↓
포스코 현대 동국 등 관련 투자 확대 및 시스템 구축
자료=안전보건공단/정리=페로타임즈
자료=안전보건공단/정리=페로타임즈

올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8개월차에 접어든 가운데 철강업계의 산업재해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사유 발생 시 기업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을 구형해 새로운 오너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철강업계는 여전히 전체 제조업계 재해자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철저한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KOSH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철강업계 재해자수는 70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66명) 감소했다. 산업재해의 대다수를 차지한 금속·비금속광물·기계기구 분야 재해자수가 1년 새 2.7% 감소한 영향이다.

이중 사망자수는 124명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23.0%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계 전체 사망자수가 253명으로 6.3%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제조업계 내 철강업계 사망자수 비중은 49.0%로 10.6%p나 하락했다.

그러나 전체 사망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철강업계 종사자로,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현장 이행이 동반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중대재해법에 따라 기업들이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7월부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6개월 이상 요양자 2명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재해로, 협력사 직원 등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이외 건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내 동일 사고 발생 시 최대 50% 가중 처벌한다.

철강 대기업들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안전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안전환경 담당 인력을 912명으로 전년 대비 74.0% 증원하고, 관련 예산도 8324억 원으로 71.5% 증액했다. 또 신속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先 실행, 後 정산'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장장, 안전파트장, 직원 대의기구, 관계사 관리감독자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노사합동 커미티'도 운영한다. 이들은 매주 공장 내 안전활동을 점검하고, 매월 직원 대의기구와 사내 안전이슈 VOC를 취합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올해 안전보건 예산으로 지난해 2243억 원에서 95.6% 증가한 4388억 원을 편성했다. 7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철강부문 전기안전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철소 내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도 했다.

동국제강 역시 김연극 사장 직속 위험차단시스템(I.L.S.)TF를 구성하고 각 사업장별 시스템을 전사 기준 통합,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전반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실효적인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실천할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ESG 연구회, 안전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한 결과 산업재해 피해자 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다만 하반기에도 동일제강, 세아베스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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