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항만하역 담합 6개사에 과징금 65억 원
공정위, 포스코 항만하역 담합 6개사에 과징금 65억 원
  • 김세움
  • 승인 2022.06.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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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포스코 항만 하역을 담당하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6개사에 대해 담합 과징금 65억여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 하역 용역 입찰에서 입찰가격, 낙찰순위, 배분 물량 등을 담합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담합 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과 동방 22억200만 원, CJ대한통운 10억2000만 원, 세방 9억8600만 원, 대주기업 7억9500만 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4800만 원, 한진 6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2016년 항만 하역 용역을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기존 용역사였던 6개사는 매년 입찰설명회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열고 기존에 수행하던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에서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물량 유지에 실패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금 등을 회수하기 어렵고, 경쟁으로 인한 추가적 가격 하락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곳이,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곳이 각각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과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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