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10% 관세 지속, EU는 철강‧Al 공히 70~80% 할당
미국 정부는 7일 통상확대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관세와 관련, 일본산 철강재에 대해서는 연간 125만톤까지 관세 부과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월 1일부터로 철강에 부과한 25%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열연코일 등 54개 품목에 대해 선착순으로 연간 125만톤까지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10% 추가관세는 계속 부과돼 품목별 0~6.5%의 기본관세와 더불어 최대 16.5%의 수입관세 부과가 계속된다.
철강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이후 2014~2015년 250만톤에 육박했던 일본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 물량은 급속히 감소해 2020년에는 72만톤까지 감소했다. 125만톤은 2018년과 2019년 대미 수출량의 평균치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의 2018~2019년 평균 수입량의 약 80% 수준에서 232조 추가관세를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철강의 면세 할당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알루미늄을 포함해 미국의 232조 추가관세의 부당성과 함께 완전 철폐를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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