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포커스] 임인년(壬寅年) 출발…공휴일 외 달라지는 것들
[2022년 포커스] 임인년(壬寅年) 출발…공휴일 외 달라지는 것들
  • 김세움
  • 승인 2022.01.04 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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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축년(辛丑年)을 뒤로 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철강업계 임직원들은 어제부로 첫 출근길에 올랐다.

임인년은 육십갑자 중 39번째로,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을 싹틔우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또 '검은 호랑이'는 용맹함, 강인함 등을 상징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등철강업황을 둘러싼 부정적 요인을 해소한다는 기대감이 높다.

올해 법정공휴일은 작년보다 1일 적은 67일이다. 

철강업황은 연휴를 기점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중국은 이달 춘절을 시작으로 단오절, 중추절 등 장기연휴를 전후로 변동이 나타난다.

올해 주요 휴무일 및 2022년 주요 변경사항 등을 정리해 봤다.

정리=페로타임즈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종전 8720원)으로 인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저작권 분쟁조정 시범 시행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검찰이 연계해 저작권 분쟁조정 시범 시행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시행
-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무공해차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 제공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다자녀, 서민·중산층으로 구분, 최대 전액지원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2개 이상 자치단체 공동 협력, 사무 처리

민간 대규모 차량수요자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1월 말)
- 렌터카 등 민간 차량 수요업체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충전기 설치 확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공제율 40%) 적용(1분기)
-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 출시, 이자소득 비과세

출생 시 첫만남 이용권 지급(4월)
- 출생 시 바우처 200만 원 지급, 만 2세까지 월 30만 원 영아수당 지원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5월)
-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제조업체 허가, 등록 및 제품 안전 검사 실시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7월)
- 질병·부상 등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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