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포상금 17억5597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과징금의 최대 2%)과 증거자료의 수준별 지급율을 고려해 산정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금액이다.
고철 구매 담합 건은 올해 초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야마토코리아홀딩스(구 YK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사가 구매가를 담합했다는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내부 직원으로 알려진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7개사가 8년간 155회에 달하는 구매팀장 모임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조율했다고 판단했다.
또 담합 개입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000억83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고제도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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