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도색아연도 관세 최고 33.62%…동국 7% 세아씨엠 4.27%
태국, 한국산 도색아연도 관세 최고 33.62%…동국 7% 세아씨엠 4.27%
  • 김종혁
  • 승인 2021.05.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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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CIF의 4.27~33.62% 적용
이례적으로 5월 1일부터 6개월간 수입관세 0%로 유예기간 둬

 

태국이 한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3.62%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에 착수 1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2019년 10월 17일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4월 30일 최종 판정 결과를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은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5월 1일부터 5년간 반덤핑 세율을 부과받게 되었다. 단, 첫 6개월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며, 11월 1일부터 한국산은 CIF의 4.27~33.62%,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CIF 40.77%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동국제강 7%, 세아씨엠 4.27% 그리고 기타 업체 33.62% 등으로 적용된다.

2021년 5월 14일 기준 태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총 9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8건이다. 이 중 세이프가드 1건과 반덤핑 3건이 조사 중이다.

김민수 태국 방콕무역관은 "태국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과 4월 초부터 시작된 태국 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 등은 당분간 철강재 수급 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태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은 신규 건의 경우 조사 착수 공고일로부터 최대 18개월(6개월 연장 시), 재심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부터 반덤핑 관세부과가 시작된 재압연용 열연강판을 비롯한 석도 강판과 크롬 도금강판 모두 올해 안으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인 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태국 정부의 조치 동향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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