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포스코産 반덤핑 관세 완화…선재 41%→1%, 후판 無
미 상무부, 포스코産 반덤핑 관세 완화…선재 41%→1%, 후판 無
  • 박성민
  • 승인 2021.03.2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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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선재 반덤핑 관세율 41.1%서 0.94%로 대폭 축소
탄소합금 후판 상계 관세율도 0.49%…사실상 관세 부담 無

포스코가 미국향 선재 및 후판 수출에 관세 부담을 대폭 덜게 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AD)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상무부는 앞서  2018년 3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41.10%로 부과했다.

상무부는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당시 포스코에 이같은 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상무부는 이번 1차 재심에서 한국산 선재에 대한 덤핑 마진율을 원심보다 훨씬 낮게 부과했다.

상무부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게 적용했다. 상무부는 연례 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0.49%로 최종판정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없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3∼5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적용받았다.

이후 1차 연례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 관세율은 0.5%로 낮아졌다.

2차 연례재심의 반덤핑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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