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정 회장 "현장 체감 지원 필요"
산업부, 가공전문기업 요건 현실화
철스크랩업계가 산업 원료를 공급하면서도 폐기물업으로 분류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K-스틸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기준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설비 및 품질 고도화 지원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5일 아산 CA웨딩컨벤션 연회장에서 창립 3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탄소 철강 생산 확대에 따른 고품질 철스크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황 회장은 "우리 업계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철강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꾸준히 공급하며 산업의 한 축을 지켜왔다"며 "K-스틸법을 통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년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특히 폐기물업 분류에 따른 어려움을 알리고, 철강 원료산업의 역할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요건도 주요 현안이다.
협회는 지난 8월 27일 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이 마련 중인 지정기준안의 매출, 설비, 인력, 품질 및 안전 요건이 실제 업체들의 규모와 운영 여건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공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철스크랩 유통플랫폼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우려와 등급기준 정비 문제도 협회의 주요 활동에 포함됐다. 폐배터리 혼입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을 비롯해 업체들이 겪는 안전 문제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지난 6월 17일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시행령에는 가공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수창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팀장은 축사에서 철스크랩을 국내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원료로 평가하고, 저탄소 철강 생산 확대에 대응하려면 양적 확보와 함께 품질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스크랩을 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 산업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기준과 관련해 기업별 설비 현황, 가공 역량, 품질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비 고도화와 품질 관리, 인공지능(AI) 기반 검수 등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예산사업과 세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철스크랩 산업의 변화에 법과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황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업계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 산업·환경 분야 관계자들과 협의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역대 협회 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철스크랩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