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금속이 오는 4월 10일까지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현재 삼미금속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98.99%에 달한다. 회사 측은 내달 25일 장외거래를 통해 분산 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삼미금속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주식분산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삼미금속은 오는 4월 10일까지 분산 요건 미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유 해당 여부 확인시까지 삼미금속의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상장 후 1년이 지난 코넥스 기업은 보통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현재 삼미금속의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총 3520만1998주(98.99%)다. 소액주주는 총 181명으로 총 39만7887주(1.12%)에 불과한 상태다.
회사 측은 내달 25일 26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매각하는 장외거래로 주식분산 요건을 갖출 방침이다. 단, 이는 거래금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어 실제 거래량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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