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AD)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31일 현대제철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조새 품목은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이다. 조사범위는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이중 두께가 4.75밀리미터(mm) 이상, 폭이 600밀리미터(mm) 이상으로 코일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관세 품목 분류는 HSK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이다. 이는 참고용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이해 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Howa Trading Co. Ltd., Xisc Singapore Pte. Ltd., Xiamen ITG AI Cloud Solutionas Co. Ltd다.
조사대상기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덤핑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또 국내산업피해조사는 2021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페로타임즈 손바닥뉴스 -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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