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스크랩 신규 등급 시범구매…이물질 2% 이상 '퇴송'
포스코는 철스크랩(고철) 신규 등급을 도입하기로 하고, 4일부터 시범 구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등급은 압축P(경량압축)으로, 이달 4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구매를 실시한다. 고시 가격은 압축B 등급을 기준으로 톤당 1만 원 낮게 책정한다.
사이즈는 기존 압축제품과 동일하다. 업체별 납품 할당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정한다.
검수 기준은 우선 이물질(비금속류) 2% 이내는 감량 처리하고, 2% 초과시 퇴송 조치하기로 했다. 규제품이나 하위 등급을 혼입하는 경우 10% 이내는 감량, 10% 초과하면 퇴송한다.
단, 규제 품목 외에는 납품이 가능하다. 규제 품목은 구리(Cu) 성분이 함유된 모터코어, 전선, 구리코팅제품 등의 모재다. 오일, 인화성, 발화성을 지난 오염된 밀폐용기도 규제 대상이다. 이 중 오염물을 제거한 절개, 파쇄, 드럼통은 허용한다. 하위 등급은 캔, 분철(선반설), 스케일류 등으로 규제 대상이 포함했다.
고의성에 대한 판정 기준도 마련했다.
이물질은 6% 이상을 고의성으로 본다. 또 이물질 은닉, 압축, 등급을 위장하거나 회송품을 재반입하는 경우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외에 공급사 야드협약(MOU) 수량은 제외하고, 입고등록은 필히 해당등급인 압축P로만 등록해서 입고해야 한다. 압축A, AB, B 등급에서 압축P 등급으로 강등해 적용하지 않는다.
페로타임즈 손바닥뉴스 -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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