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0월 2일 선거까지 교섭 및 쟁의행위 중단
집행부 내부 갈등 고조…차기 노조위원장 투표 ‘변수’
법원, 하청노조 분리교섭 관련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포스코 노동조합의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이 21일 오전 7시 종료된다. 단, 노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22일 오전 7시부터 교섭과 쟁의행위가 모두 중단되면서 같은 날 교섭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별개로 포스코의 하청노조 교섭 의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16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한 120시간 2차 부분파업이 21일 오전 7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시작된 해당 파업은 18일부터 포항 1열연공장과 광양 3열연공장, 2후판 정정·검판 파트까지 확대됐다.
포스코는 가용인력을 활용해 조업을 유지하는 중이다. 또 국내 수요산업 소재와 긴급재를 우선 생산·출하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장별 조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노사 간 임금교섭은 지난 15일 재개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2%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35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노조가 22일 오전 7시부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교섭과 파업을 중단하기로 한 만큼, 21일 교섭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추가 교섭이 이뤄지더라도 본격적인 협상은 차기 집행부 출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조 선거로 교섭·쟁의행위 중단…내부 갈등도 지속
포스코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22일 오전 7시부터 10월 2일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쟁의 기간 적용했던 조끼 착용과 연장근로 거부 등 행동 지침도 같은 시각부터 잠정 중지된다. 다만 노조는 선거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조는 선거 종료 이후 교섭 상황과 현장 여건을 종합해 향후 쟁의계획을 별도로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성호 위원장의 회사 측 교섭책임자와의 골프 회동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포항·광양지역 집행부 간부 13명은 2차 부분파업 종료와 함께 집행부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골프 회동의 경위와 참석자, 비용 내역, 별도 합의 여부 등에 대한 공개 설명을 요구했다. 또 1차 부분파업 대상 정보가 회사에 사전 전달된 경위와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계획을 노조 지도부가 언제 공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지원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판단과 행위로 조합원의 권익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하청노조 분리교섭 관련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한편, 포스코의 하청노조 교섭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사내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이에 불복해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3일이다. 하청노조 교섭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후 재판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