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철강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틸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공식 공고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스틸은 구조적인 재무 부담과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6월 12일까지 목록을 제출하고, 6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권리 신고를,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채권 조사가 진행된다.
최종 회생계획안은 8월 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 소지자 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또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에게 6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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