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영풍의 매출 40%를 자치하고 있는 최대 생산기지다. 행정처분서상 조업정지 대상 시설 및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추후 확정시 다시 공시할 예정으로, 피해 최소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1월 1개월 30일에 달하는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카드뮴 유출 혐의 소송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관련기사 :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확정…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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